GUIDE
진료/이용안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환자 중심의 따뜻한 병원”

증명서발급안내

1. 진료기록 사본발급 안내

의료법 제21조 2항에 따라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 확인 및 환자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미지참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불가합니다.

1)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테이블 제목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만17세 미만은 신분증 또는 본인 확인가능서류)
사진있는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친족관계 확인서류)
사진 있는 환자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은 신분증 제외)
환자의 자필 동의서 안내
(만 14세 미만은 신분증 제외)
대리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보험회사 등)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의 자필서명 위임장
사진 있는 환자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은 신분증 제외)
환자의 자필 동의서 안내
(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는 동의서, 위임장을 법정대리인이 작성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첨부)
2)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테이블 제목
구분 구비서류 비고
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 확인 서류
의식불명 확인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형제·자매)
환자 친족만 가능
※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 형제·자매 가능
※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가능
3)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테이블 제목
신청자 환자 나이에 따른 구비서류
만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 본인확인가능서류 (의사능력자) 환자 신분증 또는 본인확인가능서류
친족
(부모, 직계존속, 형제, 자매)
친족(부모, 직계존속)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신분증 또는 본인확인서류
친족(부모, 직계존속)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자필 동의서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부모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부모님 자필 동의서
부모님 자필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또는 본인확인서류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2. 진료기록 사본발급 절차
  1. 01

    외래환자

    STEP

    원무과접수 → 진료과 주치의 면담(구비서류 확인 및 사본신청) → 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 (구비서류 확인 및 제출) → 사본발급(수납 후 수령)

  2. 02

    재원환자

    STEP

    간호사실 사본발급 요청 → 진료과 주치의 면담(구비서류 확인 및 사본신청) → 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 (구비서류 확인 및 제출) → 사본발급(수납 후 수령)

  3. 03

    의료영상CD

    how to

    원무과 접수 → 진료과 주치의 면담(구비서류 확인 및 사본신청) → 원무과 수납(구비서류 확인 및 제출) → 2층 영상의학과 접수창구에서 수령

3.발급시 구비서류
위임장 다운로드 동의서 다운로드
4.온라인 증명서 발급
카카오 증명서 발급

여수중앙병원 협력병원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성가롤로병원
top